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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월급·일급·주휴수당 계산 방법정부지원/취업·고용 2026. 8. 31. 05:00

2027년 최저임금, 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최저 일급은 8만 5,6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에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매달 223만 6,3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주당 근로시간, 주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이에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1만 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약 3.7%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구분2026년2027년시간급 10,320원 10,700원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85,60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시간당 인상액 - 380원 인상률 - 약 3.7% 월 환산액은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기준 금액입니다.

하루 일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시급제로 일한다면 기본적인 일급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라면
10,700원 × 8시간 = 85,600원
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최저임금 기준 일급4시간 42,800원 5시간 53,500원 6시간 64,200원 7시간 74,900원 8시간 85,600원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단순히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업장에 있고 중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따라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만 보고 일급을 계산하기보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에요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주휴일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은 실제로 한 달에 209시간을 출근해서 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월급제로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단순히 실제 출근시간만 더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23만 6,300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223만 6,300원이 실수령액은 아니에요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세금 등이 공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부양가족, 비과세 급여 등 개인별 조건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만 보고 자신의 실제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세후 금액보다 세전 임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일은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라면 특히 주휴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주휴일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 등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일 적용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실제 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얼마일까요?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소정근로시간은 주 2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8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따라서 주당 유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근로시간 20시간과 주휴시간 4시간을 합쳐 24시간이 됩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4.3시간이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약 111만 6천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고 주휴일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의 계산 예시예요.
실제 시급제 급여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이 223만 6,300원보다 많거나 적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당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다음 항목을 구분해 보세요.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 관련 수당
-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 그 밖의 급여 항목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 낮고 여러 수당을 합쳐 월급을 구성하는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총 지급액만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따로 확인하세요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은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아니에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1만 700원으로 가정하고 50%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10,700원 × 1.5 = 16,050원
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각각 어떤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히 위 계산식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에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 등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기재돼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도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과 임금 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일정 기간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의 90%는 9,630원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과 직종 등에 따라 감액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실제 담당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같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자신의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 두면 임금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업무지시 문자나 메신저
- 실제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시간에도 업무지시를 받고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시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항목과 근로시간을 비교해도 최저임금이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시급만 보지 마세요
2027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시급 10,700원 이상인지’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임금 구성과 지급방법입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월급제 근로자는 여러 수당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월급 총액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내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임금과 주휴일, 가산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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