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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9월 신청 방법
    정부지원/취업·고용 2026. 8. 4. 06:00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예요.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가구별 소득 기준, 재산 요건, 홈택스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6년 9월에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년 3월 1일~3월 15일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계산되면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할 때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것
    •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을 것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일 것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9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이에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해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될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 종류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소득자료를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6년 9월 상반기분은 우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여기서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재산 등에 따라 달라져요.

    9월에 지급하는 금액도 최대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거주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단독가구로 보지 않아요.

    홑벌이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는 없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먼저 심사할 때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주식과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3억 원이고 대출이 2억 원 있더라도 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국적 요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제외 기준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배우자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거나 개별인증번호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신청 자격과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6.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7.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PC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에 QR코드가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대리 요청하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기보다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공식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 등을 바탕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직접 입력하거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안내문은 지급을 확정하는 통지서가 아니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상반기분 장려금은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반기 총급여액 등의 환산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6)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사자 등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때 표시되는 예상 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국세청 심사와 다음 해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 후 다시 정산하는 이유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에는 전년도인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바탕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다음과 같이 정산해요.

    •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 추가 지급
    •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초과 지급액 환수
    • 최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액 환수 가능

    2026년에 예상보다 소득이 많이 늘었거나 가구 구성과 재산 상태가 달라졌다면 정산 과정에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어요.


    자녀장려금도 9월에 함께 지급될까?

    9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2026년 12월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해요.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하반기분을 정산할 때 함께 심사해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소득과 재산 및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내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는지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는지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 홈택스에 등록된 연락처가 정확한지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가 정상적인지
    • 압류되거나 해지된 계좌가 아닌지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를 입력해야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3.3% 소득을 받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3.3%가 공제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돼 있고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을 12월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330만 원은 맞벌이가구의 연간 최대 지급액입니다. 12월에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전세대출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해당 대출액을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아요.

    안내문을 받으면 지급 대상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보내는 안내입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특히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반기신청 금액은 잠정적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며,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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